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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구합1643
비상이사망결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비상이사망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등 1) B(C생)은 1969. 7. 7. 해군에 입대하여 1972. 2.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1970. 7. 30.부터 1971. 8.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2) B은 2006. 4. 19. 부산보훈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질환인 당뇨병을 전상군경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6급 2항(7급 702호 단백뇨, 6급 2항 46호 당뇨병성 망막증)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3) B은 2003년경부터 인슐린-의존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신부전, 기타 상세불명의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를, 2008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 나. B의 사망 B은 2012. 12. 5. 10:00경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매스꺼워 내원한 후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2012. 12. 13. 09:23경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은 당뇨’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6급 상이사망 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 8. 피고에게 신상변동신고서와 사망경위서를 제출하여 망인에 대한 6급 상이사망 인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3. 4. 8.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었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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