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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302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1, 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자 및 2016. 3. 3.자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2016. 2. 29.자 및 2016. 3. 3.자 유증은 모두 2014. 3. 3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증서 2014년 제80호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의미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유언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유언자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E, F을 참여시키고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망인은 수증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체를 유증하였다.

유언자 망인과 증인 E, F에게 낭독한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이 증서는 2014. 3. 31. 유언자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성남시 분당구 G에 소재한 H병원 내 진료실에 방문하여 담당의사 신경과 I의 입회 하에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621호로 망인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6. “망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망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J를, 망인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인으로 피고와 변호사 J를 공동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망인은 2016.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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