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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38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7,591,649원 및 그 중 각 49,3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그 딸들인 원고들 및 피고는 2003. 10. 28. 이래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의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였는데, 망인이 2/5 지분,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그 무렵 자신의 단독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X,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621호로 망인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6. 망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G와 피고를 공동으로 선임하되, 법률행위 취소권 및 법정대리권은 변호사 G가 행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 중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권한은 각자 행사하며, 나머지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년후견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G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성년후견이 개시된 2015. 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2.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을 정산하여 원고들 및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때 G 변호사는 2015. 1.분부터 3.분까지는 실제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임대수익금을 분배하였고, 2015. 4.분부터 2016. 2.분까지는 원고들 및 피고에게 매월 임대수익금 800만 원 및 대출금 이자 상당액 23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이 2016. 2. 29. 사망하자,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2/5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유증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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