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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48389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은 2016. 9. 2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한중은 2016. 8. 12. 이 법원에 2015년 10월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및 2016년 8월 담당변호사로 C, D, E을 지정하는 내용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각 제출하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의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법무법인 광장은 2016. 9. 22. 이 법원에 2016년 9월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및 2016년 9월 담당변호사로 F, G를 지정하는 내용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각 제출하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원고의 딸 H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취하’라 한다). 다.

법무법인 한중은 2016. 9. 30. 법무법인 광장이 원고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원고의 아들 I과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취하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 24. 이 사건 소송의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아들 I은 2015. 11. 9.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423), 법원은 2016. 9. 29. 원고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신상보호 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I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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