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택시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장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6. 15. 01: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3-16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멈추는 순간 의도적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치면서 마치 택시에 부딪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프다. 보험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고,
2. 2014. 6. 16. 0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4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마치 택시에 부딪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알고 있냐 50만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