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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6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 또는 신호위반이 있는 경우 영업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합의금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업용 택시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장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10. 31. 21:0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이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택시의 앞부분에 양손을 짚으면서 마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5만 원 주고 말자”,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기분이 좋겠어요 ”, “보험처리 해도 그만큼의 돈은 드니 10만 원이라도 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자 하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2016. 10. 31. 21:20경 제1항과 같이 하차한 위치인 의정부시 가능동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차량이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순간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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