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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9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03: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이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행하면서 보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하자, 일부러 위 택시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30만 원의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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