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청 구 취 지
1.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인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신흥택시(주) 소속 기사인 B이 2014. 7. 9. 08:2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고 운전의 F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4. 7. 10.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저는 그 당시 중앙초등학교 앞에 아들을 내려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로타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여 횡단보도 입구에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끽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서 위 택시가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앞으로 많이 밀려 나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을4). B은 2014. 7. 11.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그 당시 저는 손님을 태우기 위 삼각로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입구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정지를 하였는데 그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위 승용차는 위 택시에 부딪쳐 앞으로 밀려 나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약 1미터 정도 밀려나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갑8-17). 피고는 2014. 7. 9. G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가(갑7) 2014. 7. 15. 경추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 파열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추후 3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