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6.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1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7.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