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 남 영광 경찰서에 “C 가 2016. 일자 불상 경 고소인( 피고인) 몰래 고소인( 피고인) 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고소인(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사용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5.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전 남 영광군 G 소재 ( 주 )D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 주 )D에 상표권 사용을 5년 간 허락한다는 취지의 상표권사용 계약서 1 장을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C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화가 나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마치 C가 위 계약서를 피고인 몰래 위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2016 고단 6047』 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3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로부터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J, A을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