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4년 2 월경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며, 고소인 조사 시 고소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 3개를 몰래 빼서 약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이로, 피고인은 C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3 장을 맡기고 치킨 집 운영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대전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할 때마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고소의 대상이 된 것 중 현금융 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C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출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던 중이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현금융 통( 속칭 ‘ 카드 깡’, 이하 ‘ 카드 깡’ 이라고 한다) 부분은 상대방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즉,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 아니며,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