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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산구치소 내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AI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이 2012. 10. 23.경 고소인의 조카인 AH(개명 후 CG) 명의로 태강대부주식회사와 애니원캐피탈대부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고소인 AI가 스스로 보증을 해 주었음에도, 피고소인 AI는 고소인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A이 AI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태강대부주식회사와 애니원캐피탈대부주식회사로부터 각 300만 원씩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A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이 A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AI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 재직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AI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4. 6. 13.경 위 고소장을 부산 북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편지, 각 공판조서, 판결문(2013고합687), 항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대출금 지급내역(각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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