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3줄부터 12줄까지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은 B 등의 기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와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전남 무안군 J리 지역은 2004. 4. 3.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 8. 10. 해제되었다.
원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