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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544592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선수 및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에이전시) 사업,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영선수이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스포츠 및 기타 수익을 위하여 마케팅, 스폰서 섭외, 각종대회 참가, 광고계약, 방송출연, 행사섭외, 관련 서적 또는 음반/영상제작 발매 등 모든 상업적 활동 및 수입의 수령, 분배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독점적 권리)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프로젝트 권리를 독점적으로 위임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수익배분) ① 피고가 국내에서 스포츠 및 대외 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액의 20%(세액 포함)를 대행수수료로 하고 지급 방법은 원고가 수령 후 즉시 입금한다.

제9조(위약과 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협의 후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④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제8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선수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만약 의무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 지급된 기본 계약금 및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 해당분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⑥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기간 중 위약이나 임의 계약파기, 제3자와의 임의중복 계약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잔류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을 보장하며, 원고 및 원고의 관계사가 피고에게 지출된 관련 제반 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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