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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548485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10. 28.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남성 7명으로 구성된 그룹 ‘C’(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기획 및 제작, 유통, 도소매업, 연예보조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원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10. 28.부터 2018. 10. 27.까지 7년으로 한다.

제5조(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6조(원고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원고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피고의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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