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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8643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업, 스포츠선수 및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에이전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영선수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 C은 2013. 11. 7. 원고가 계약체결일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및 스폰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스포츠 및 기타 수익을 위하여 마케팅, 스폰서 섭외, 각종대회 참가, 광고계약, 방송출연, 행사섭외, 관련 서적 또는 음반/영상제작 발매 등 모든 상업적 활동 및 수입의 수령, 분배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하는 당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제3자에 우선하여 재계약에 관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④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 의해 성사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된 이후라도 원고의 권리가 인정된다.

제4조(독점적 권리)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프로젝트 권리를 독점적으로 위임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업무와 권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 지원한다.

① 스폰서 모집 및 계약, 관리 ② 프로모션 및 행사참가 관리 ③ 4대 매체를 포함한 전 매체(온라인, 옥외광고, 뉴미디어 등)의 광고 ④ 서적 출간, 음반, 영상 제작 등 수익활동 ⑤ 선수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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