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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127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ㆍ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1.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들을 말한다)”에게 제3조에 정하는 작가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작가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전시 및 판매를 하거나 작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작가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나. 제3조 제1항의 작가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다.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계약교섭

라. “을”의 이미지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마.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홍보 및 영업

바. 제3자로부터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수익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사. 작가활동 일정의 관리

아.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자.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교섭 및 이를 이용한 머천다이징권(이하 ‘MD권’이라 한다)의 기획, 관리, 활용업무, 운영업무

차. 기타 “을”의 작가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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