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2. 9.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가 2004.경 양도한 천안시 서북구 F 등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원 상당을 감면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08. 3.경부터 ‘G신문’ 대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였고, 위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G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위 E을 만나 “세금을 탕감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다음, 2012. 9. 8.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1,000만원, 과장에게 500만원, 나에게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2012. 9. 12.경 대전 서구 I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은 위 E을 만나 위와 같은 A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위 E은 2012. 9. 12.경 피고인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고, 2012. 9. 13. 피고인 C는 위 금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