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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서울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천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3. 6. 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버스정류장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대엘리베이터와 서울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계약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현대엘리베이터와 서울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시 버스승차대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승차대 철거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27.경 200만원, 2013. 5. 29.경 300만원, 2013. 6. 15. 800만원, 2013. 8. 3.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6. 5.경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정류장 철거계약서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수사, 승차대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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