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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센타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는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이전 채무 7,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은 커녕 이자 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 500만원, 같은 해

7. 26. 500만원, 같은 해

8. 2. 300만원, 같은 해 10. 16. 1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19] 피고인은 2006. 5. 26.경 서울 도봉구 C센타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필요하다고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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