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가 장사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정육코너를 하고 싶으면 내가 마트와 연결하여 정육코너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마트 업주에게 술을 사는 등 돈이 필요하니 소개비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육코너는 마트 업주로부터 판매대금 중 5,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손해 발생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소개비 중 200만원을 선불로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소개비는 마트 입점이 무산될 경우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이자 3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대구 북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