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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2누1688 판결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83 (2011.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160 (2011.06.03)

제목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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