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 09. 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14 (2011.12.02)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사건

2012구합9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9. 11.

주문

1.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XX협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2002-2008사업연도에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단법인 세계기독교BBBB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 자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2005-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이하 '특례기부금'이라 한다) 및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1. 2. 24.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2011. 6. 17.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 2007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1. 5. 24.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 8. 26.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2. '위 2011. 2. 24. 및 2011. 6. 17.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특례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모두 0원으로, 2005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2006사업연도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2007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2008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위 2011. 5. 24. 및 2011. 8. 26.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 분1)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 빠졌으나, 원고에게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 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마납세액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 연11%{= 미납일수x (3/10,000)}의 이율이 적용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를 가산금과 같은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아님에도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와 같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56호 서식에는 이자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이자 소득금액과 동일), 원천납부세액 외에는 기재할 항목이 없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인지 여부가 유일한 검토항목이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을 뿐 그 외 이의나 그에 따른 처분을 한 바 없다.

다) 특히 원고와 같은 소속 개별교회는 2002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지만 피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한 2002-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2005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라) 조세심판원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