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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2. 10. 7. 선고 92나29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의료비등][하집1992(3),30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이 환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입원료 차액의 범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이란 환자측이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병실로 옮김으로써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72,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호, 당심증인 홍용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은 1989.5.18. 16:40경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중 제5, 6경추간 탈구 및 척수손상, 좌측대퇴골골절 및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로 같은 달 19. 동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병원 소정양식에 의한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와 피고 윤양노의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 이를 위 병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1은 위 병원에 입원한 이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3등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대퇴골골절 부위의 만성골수엄, 좌측농흉, 배부욕창이 발생하여 농배출 및 악취로 공용입원실에서 다른 입원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또 다른 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위 병원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 대구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990.7.19.부터 1등실인 독실로 옮겨 1991.9.10.까지 입원치료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병원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위 병원 소정의 1등실 요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산재환자의 입원료 산정은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에 1978.2.13. 체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 계약상 진료비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에 따라 위 병원이 정한 금액이 아닌 노동부가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따라 입원료와의 차액 합계 금 7,97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위 병원의 요구에 따라 위 입원료 차액 중 금 902,4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입원서약서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원료 차액 금 7,974,450원 중 이미 지급한 위 금 902,430원을 제한 나머지 금 7,07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원서약서 상의 "입원료 차액"이란 환자측이 그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는데, 그 병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병원과 노동청에서 정한 것이 각각 다른 때문에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만약 위 입원서약서상의 약정이 위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입원료 차액도 환자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9조의 3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민학기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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