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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1224 판결
[치료비][공1986.10.1.(785),1211]
판시사항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원고재단소속 마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입원서약서에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이 경영하는 경남 거제군 신현읍 소재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위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4가 위 소외 3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소외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자 위 소외 3으로부터 피해자 구호의 지시를 받고 위 소외 1을 원고재단소속 병원에 호송하여 진찰을 받아본 결과, 급히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차주인 위 소외 3을 대리하여 그 입원서약서에 신원보증인으로 무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자신이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뜻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에는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6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고, “보호자와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입원료 및 기타 제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병원의 직원으로서 위 소외 1의 입원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병원에 호송한 뒤 그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입원서약서인 위 갑 제1호증에 자의로 서명무인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솔히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피고가 위 소외 2 운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병원에 호송하였던 관계로 그 입원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력이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거력이 약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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