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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22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충북 청원군 C에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168,524,370원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실제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며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E는 2012. 8. 30.부터 2012. 9. 19.까지(21일)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를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하였고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시 간호 인력은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산정하여야 하나, 간호조무사 F는 2010. 9. 1.부터 2013. 3. 15.까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위 F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2012.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이 실제로는 G3등급이나 G2등급으로 청구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총액(원) 총부당금액(원) 월평균부당금액(원) 부당 비율 업무정지기간 2,303,621,100 168,524,370 18,724,930 7.31% 89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8. 26.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0. ~ 2013.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의료급여법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총 168,524,370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내역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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