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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6480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2012. 4. 30.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D의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를 실시한 후 입원료를 청구’하는 등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의료자원(입원실 등)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은 총 13개월(2012년 1월~2012년 8월, 2014년 1월~2014년 2월, 2014년 10월~2014년 12월)로 확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관하여 부당청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 100,838,7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2008. 1. 24.)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하여야 하나,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설(병실) 공동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인 D의원의 특실, A-101호, A-102호에 일부 수진자를 입원시켜 진료하고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 4,671,220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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