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광진구 D A동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동대표 회장이다.
피해자는 위 A동 아파트의 이전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동대표에서 재해임시키기 위해 해임 재투표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2011. 9. 7. 본인의 해임이 예상되었던 투표 당일 새벽, C동 앞에서 음주 후 주민폭행사건에 가담하여 현재 기소유예 상태”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연히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배포유인물, 각 수사보고, 2차 해임요청서, 해임결의효력 정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지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려 주민들의 해임 재투표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