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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5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A동 2층 연회장에서 ‘임기도 끝난 이 시점에 남은 돈과 장부를 센터에 보관하라 했더니 부녀회원 각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던지 구두를 사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약 50부를 D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부녀회원인 E, F, G, H, I, J,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1. D이 만든 유인물 표지 및 부녀회 관련 내용, 부녀회 회원명부, 부녀회운영규정, 해명서, 호소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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