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906동 서측 2 층 비상계단에서 C( 여, 17세) 외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9:58 경 고양 시 덕양구 B 9 단지 상가 옆 골목길에서 D( 여, 13세 )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3. 18.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3:17 경 고양 시 덕양구 B 9 단지 입구 계단에서 E( 여, 17세) 외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연령이 비교적 어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