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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4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 02:4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 숨어 있다가 녹즙을 배달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같은 아파트 10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4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E(여, 37세)을 발견하고,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 1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10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9.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5층 계단 쪽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G(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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