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3:45 경 경기 구리시 B 아파트 C 동 출입문 옆에서 그 앞길로 귀가 중이 던 D( 여, 19세 )를 보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D를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았을 뿐 자 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는 이 사건 당시 귀가하던 중 구리시에 있는 B 아파트 C 동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자 위행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해서 무서워 걸어가며 신고를 하였는데,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뒤따라왔다’ 고 진술한 점, ② D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도 ‘ 어떤 남자가 바지 벗고 따라온다’ 는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단순히 노상 방뇨를 한 것이었다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거나 옷을 다 입지 않은 채 D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