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30.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0. 03:4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에서, 피고인 A은 그곳 남자 탈의실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놓여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낸 다음 찜질 방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E’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0. 05:06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7. 12. 30. 06:17 경 용인시 처인구 J 8 층 'K '에서, 피해자 L에게 안마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