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50』
1. 피고인은 2016. 8. 30. 00:3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창고에 이르러, 천막으로 만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60원 상당의 게토레이 1.8L 4개, 삼푸와 린스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야간에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6477』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 무렵 그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6. 06:03경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도시락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6:16경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햄버거와 음료수 1잔을 구입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햄버거와 음료수 1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06:21경 위 ‘3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