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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04 2012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내지 22호를 피해자 H에게, 증 제1 내지 15, 2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주물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2. 18. 21:05경 대전 중구 I빌라 202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빨랫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처가 사용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벌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 줄무늬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 등 여성의류 40벌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피해품의 시가가 특정되지 않는 금액 제외)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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