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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0. 14:00 경 피해자 B의 집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옥상 빨랫줄에 걸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4벌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1. 16:13 경 피해자 D의 집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아파트 5동 3 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빨강색 속옷( 팬 티, 브래지어 세트 각 1개) 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16:20 경 제 2 항과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F가 빨랫줄에 늘어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교복 와이셔츠 1벌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 소매 티셔츠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0.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4 년 7개 월 판시 제 1, 2, 3의 각 범죄 모두 양형기준 중 “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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