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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1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3.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여)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옷장과 베란다 빨랫줄에 보관 중인 피해자와 피해자 딸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 여성 속옷 수십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날짜 불상 13:00경 인천 남구 E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자 스타킹을 절취하기 위해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 시가 4,000원 상당 여자 스타킹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날짜 불상 2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넘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속옷 10벌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금반지(3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5: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속옷 5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날짜 불상 22:00경 인천 남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속옷의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D, L, J, H, F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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