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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어, 여자친구의 집 주변 주택의 옥상에 걸린 세탁물 중에 유명 상표의 의류를 절취하여 입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 주택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C(29세)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인 밀레 등산복 바지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 15:00경 위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인 노스페이스 바지 1벌과 데상트 티셔츠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1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위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데상트 운동복 1벌을 걷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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