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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19:4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짜장면 세트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8. 경부터 2020. 4. 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4. 22. 21:15 경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허니콤 보 치킨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능력을 의심하여 주문에 따라 조리된 치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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