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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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