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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3.27.선고 2005가단302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 30265 손해배상(기)

원고

1. 이00 (000000-0000000)

2. 이이 (000000-0000000)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

1. 권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2. 김○○ (000000-0000000)

주소 생략.

3. 김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변론종결

2006. 3. 6.

판결선고

2006. 3. 27.

주문

1. 가. 원고 이○○에게,

(1) 피고 권○○, 김◎◎은 연대하여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김○○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이◎◎에게,

(1) 피고 권○○, 김◎◎은 연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김○○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권○○, 김◎◎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이○○은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2000. 11.경부터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여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여 오면서 선불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2. 3. 13. 직업소개소 실장이던 피고 김◎◎의 알선으로 선불금 1,200만원을 받고 2002. 3. 20.부터 피고 권○○이 운영하던 ‘OO’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이◎◎은 2001. 6.경부터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김◎◎이 알선하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피고 김◎◎의 알선으로 2002. 3. 20.부터 위 ○○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여 왔다.다. 피고 권○○과 피고 김◎◎은 원고들이 위 ○○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는 속칭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손님들의 주대와 화대를 원고들의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다.

라. 그 후 피고 권○○과 김◎◎은 원고들이 선불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피고 김◎◎이 알선하여, 원고들은 2002. 3. 27.부터 피고 김○○이 운영하던 ‘△△’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 피고 김○○은 원고들을 숙소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원고들에게 속칭 2차를 나갈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이◎◎은 2002. 3. 27.부터 2004. 4. 19.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고, 원고 이○○은 2002. 3. 28.부터 2002. 4 .1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 김○○은 원고 이○○이 성매매행위시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이○○을 때 리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피고 김○○의 가해를 견디다 못한 원고들은 2002. 4. 22. 위 △△ 유흥주점에서 도망나왔다.

사. 그 후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공갈, 야간·공동감금),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권○○, 김◎◎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협박하고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매매 행위 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이이 ○에게, 피고 권○○, 김◎◎이 연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600만원, 피고 김이 ○이 지급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원, 원고 이◎◎에게 피고 권○○, 김◎◎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원, 피고 김○○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들 모두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과 피고 권으 ○, 김◎◎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연대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에게, 피고 권○○, 김◎◎은 연대하여 위자료 600만원, 피고 김○○은 위자료 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권○○, 김◎◎은 2005. 4. 20.부터, 피고 김○○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에게, 피고 권○○, 김◎◎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만원, 피고 김○○은 위자료 3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권○○, 김◎◎은 2005. 4. 20.부터, 피고 김○○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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