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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필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때 사용한 연필통은 사기 재질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연필통이 사기 재질이라고 거듭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연필통의 재질이 사기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는바, 위 연필통의 주된 사용자가 피고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 심 증인 M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연필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인 사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두피가 찢어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상처 부위에 봉합 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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