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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1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건설용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안전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경까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 음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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