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동명중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주)평원 앞 편도 2차로를 상리동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화물 차량을 수리비 451,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