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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11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1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07:1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휴랜드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07:16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경찰 통고서 조회시스템인 'TCS'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0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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