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07:1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휴랜드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07:16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경찰 통고서 조회시스템인 'TCS'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0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