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7 2013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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