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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0:1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원교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호창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대구 서구 북비산로59길 군위약국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골목길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골목길을 우회전 진입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에스엠 520 승용차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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