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5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 쌍용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삽 량 교 쪽에서 양산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3 세) 및 F(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G(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 별 미아 구 찜’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