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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9:59 경 춘천시 금강로 2 ( 구) 캠프 페이지 사거리를 서부시장 쪽에서 봄내 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주의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남)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7 세, 여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피해자 G(5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68 세, 남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2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2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6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7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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