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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802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07조는 제 1 항에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를, 제 2 항에서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 1 항의 명예훼손이든 제 2 항의 명예훼손이든 ‘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 사실의 적시’ 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하여 제 307조 제 2 항의 ‘ 허위사실의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 307조 제 1 항의 ‘ 사실의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 시한 사실이 ‘ 진실한 사실’ 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 307조 제 1 항의 ‘ 사실’ 은 제 2 항의 ‘ 허위의 사실’ 과 반대되는 ‘ 진실한 사실’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 307조 제 1 항의 명예 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가 아니라 제 307조 제 1 항의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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